ITC 조사국 '나보타 영구 수입금지'…대웅 '기존주장 반복'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반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 대웅제약은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의 기존 주장을 새로운 근거 없이 반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26일 "자사의 이의 제기로 예비결정의 잘못된 부분을 위원회가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상황에서 ITC 소속 변호사의 의견이 되풀이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반문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업계에 따르면 OUII는 ITC의 예비판결에 대웅제약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식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는 예비판결을 내렸다가 대웅제약이 이의를 제기하자 재검토에 착수했다. OUII는 이에 다시 대웅제약의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내놓았다.

대웅제약은 "원고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편향된 자세를 취하고 있는 ITC 소속 변호사의 의견으로 예비판결이 이뤄진 데 대해 ITC가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라며 "OUII의 의견은 전혀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OUII는 의견서에서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툴리눔 균주를 찾는 게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했다. 또 대웅제약이 영업 침해라는 최종판결이 나오면 예비판결 결과인 제품 수입금지 10년이 아니라 무기한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균주를 구하기 어렵다는 OUII의 가정 자체가 잘못됐다"며 "자사는 이에 반박하기 위해 이미 새로운 균주를 구매해서 ITC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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