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상가 재건축 동의율, 80%이상으로 완화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내년 6월 부터 노후 오피스텔ㆍ상가 등 집합건축물은 재건축ㆍ리모델링 추진시 동의율 80%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5일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지난 3월 부터 국토부는 박선호 1차관을 단장으로 그간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했다.

이를 통해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추진 등 총 20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집합건물의 재건축 허가 요건을 아파트 등 공유주택 재건축과 비슷한 동의율인 80% 이상으로 조정했다.

그간 같은 집합건축물임에도 불구 아파트나 연립주택 대비해 재건축ㆍ리모델링 추진시 까다로운 규제를 받아온 오피스텔, 상가의 허가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이 재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권자 모두(100%)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같은 집합건물이지만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적용을 받아 동의율이 75~80%이면 허가가 가능했다.

이에따라 건축연한 30년을 넘긴 상가건물과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노후 집합건물 재건축 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집합건물은 총 56만동이며 이 가운데 23% 가량인 12만7000동이 서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피스텔, 상가의 재건축 허가 요건을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아파트에 비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열악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사무용으로 용도가 나뉘어져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상가의 경우 철거부터 공사 진행 과정에서 영업을 중단해야 하고, 새 상가에서도 이전처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재건축에 부정적인 소유주들이 많다. 임차인이 있다면 권리금 회수 여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12월 부터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확대 및 절차가 구체화된다. 기존에는 창의적 건축을 위해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대규모 사업에만 지정할 수 있고, 공공만 추진 가능했다.

법 개정으로 주택공급ㆍ한옥 활성화를 위해 지정 대상을 공동주택은 300가구에서 200가구까지, 한옥밀집지역은 50동에서 10동까지 각각 확대된다.

결합건축 허용 조건도 완화된다. 허용 조건을 3개 이상의 대지 간 최단거리 500m까지 완화(현행 2개 대지 간 100m)하고, 적용 대상을 빈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원ㆍ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거나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구체화한다.

내년 10월 부터는 특별가로구역 활성화 등을 통한 리뉴얼 촉진 방안도 시행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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