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초등아동 특별돌봄지원 28·29일 지급…중학생은 10월에

중학생까지 약 670만명으로 확대…스쿨뱅킹 계좌 등 현금 지급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취학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이 이달 28일 일괄 지급된다.

초등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이달 29일까지, 중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은 추석 후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24일 보건복지부·교육부·여성가족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이 같이 밝혔다.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됐다.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과 의무교육인 중학교 휴업 및 원격교육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생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차 추경 시 추진했던 '아동돌봄쿠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상대적으로 보호자의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과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까지 약 670만명으로 확대됐다. 또 신속·정확한 지급과 각 개별 가정의 상황에 맞춰 편의성 높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미취학 아동,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28일 일괄 지급초등학교 재학생,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29일까지 순차 지급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은 10월 중 지급 예정

미취학 아동 252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28일 일괄 지급된다.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 출생아 중 이달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초등학교 재학생 아동 270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개별 학교에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지급한다. 준비가 완료된 학교부터 이달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중학교 재학생 아동 132만명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학습 지원은 1인당 15만원으로 학생·학부모의 별도 신청 없이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추석 이후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초등·중학교 학령기 아동 중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의 아동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현장신청·접수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학교 밖 아동 관련 신청?접수는 이달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며 10월 중 지급될 계획이다. 아동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은 향후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박재찬 과장은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과 비대면 학습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학생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장미란 과장은 "학교 밖 아동은 보호자 신청이 필수인 만큼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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