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조·허위청구…보험 설계사 보험사기 '왜 못잡나'

현대·DB손보·GA 소속 설계사
업무정지 등록취소 제재
"보험사기특별법 가중처벌 개정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내는 등 보험 사기를 저지른 설계사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 부터 처벌을 받았다. 보험에 관해 잘 아는 관계자들이 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법인보험대리점(GA)인 글로벌금융판매 전속 설계사 3명에게 180일과 60일의 업무정지와 등록취소 제재를 각각 내렸다.

현대해상 소속 설계사 A씨는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자신이 모집한 고객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본인이나 자녀 이름으로 인적사항을 위조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234차례에 걸쳐서 보험금 1851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약관 상 질병 담보를 보장하지 않았지만 상해 담보로 치료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를 거짓으로 꾸며 제출해 104회에 걸쳐 767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DB손보 설계사 B씨는 보험계약자들의 진료비 병원 영수증에 본인의 이름을 오려 붙이는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했다. 2017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보험금 74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질병통원의료비 18만원을 수령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글로벌금융판매 소속 설계사 C씨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2014년 9월부터 2017년 1월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도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7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2550만원을 받아챙겼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 관련 종사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이들 중 보험모집 종사자는 1600명, 병원 종사자는 1233명에 달했다. 정비업소 종사자도 1071명이 포함됐다. 보험사기 적발 종사자는 3904명으로 전년도 3636명 보다 7.3%나 증가했다. 보험 관련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 역시 108명이나 됐다.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수치다.

생명,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을 신설하고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으면서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더 나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사기에 연루된 보험업 관계자는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설계사가 연루된다는 것은 보험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어 철저하게 근절해야 한다"며 "가중처벌이나 부당이득 징수 등을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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