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내달 11일까지 연장한다(상보)

18일부터 구매수량 1인 3→10장 확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7월 11일까지 연장된다. 당초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간인 오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내달 초까지 시장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16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유효기간을 법정 최대기한인 7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오는 30일까지 유지된다. 보건당국은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 처장은 "정부는 7월 11일까지 보건용·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은 오는 18일부터 1인 3개에서 10개로 확대된다. 구매방법은 기존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중복구매 확인 제도도 유지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으로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의무공급 비율도 생산량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낮아진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한다.

이 처장은 "여름철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수요는 증가하면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고 했다.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한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을 생산량의 10%에서 30%로 확대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현행 보건용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현황과 정부비축 물량 등을 고려해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로 확대하고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한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됩니다.

이 처장은 "전국의 약사와 공적 마스크 유통 ·판매업체 관계자의 자발적인 헌신과 노고가 없었더라면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조기에 공적 마스크 제도를 안착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적마스크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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