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인스타·페북 등 불법유해정보 16% 안 지웠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분기 구글·페이스북·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 등 5대 해외사업자에 요청한 불법·유해정보 자율규제 8288건 중 16%가 지워지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1월 국제공조 점검단을 신설하고 구글 등 주요 해외사업자에 8288건의 해외 불법·유해정보 자율구제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6982건은 사업자의 삭제와 차단 등 조치가 이뤄졌으나 1306건의 불법정보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

자율규제 요청건수는 ▲트위터 4348건 ▲인스타그램 2661건 ▲페이스북 648건 ▲유튜브 436건 ▲구글 195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구글은 90%이상 방심위의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트위터와 유튜브는 각각 74.4%, 83.3%의 이행률을 보이는데 그쳤다.

방심위는 5·18 민주화운동 가치 폄훼와 역사왜곡 등의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연관된 유언비어에 대해 수차례 자율규제를 요청했으나 일부 유형은 여전히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점검단은 해외 사업자와 협력관계를 맺고 사업자가 자발적인 규제를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는 해외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 유도를 위해 해외 본사를 방문해 협조를 강하게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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