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운전면허 박탈…국회 통과 이번엔 될까

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 개정안 의결
정당한 이유 없이 미지급 땐
비양육자 면허 취소·정지 처분

법사위·본회의 일정 확정 못해
20대 국회 내 최종 입법 미지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법률이 국회 통과 목전에 왔다.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 개정안'이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여성계가 도입을 촉구해온 이 제도가 현실로 들어온다.

7일 국회 여가위에 따르면 전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이 개정안은 여러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해 경찰청 등이 이견을 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이 도로교통상 위험 발생과 연관 관계가 없고 거주·이전 자유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소위 통과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가 국민 참여재판에서 명예훼손 무죄를 받은 판결의 영향이 컸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이 단순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기본권과 행복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란 인식이 강해진 것이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는 "자신의 아이는 돌보지 않으면서 유흥을 즐기고 차량 유지에 돈을 쓰는 비양육 부모가 있다"며 "법안이 발표되면 생활에 불편함을 준다는 측면에서 비양육자에게 자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만 운전을 생계로 삼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비양육자가 양육비 채무를 모두 이행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철회된다. 아울러 비양육자의 감치명령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경찰이 의무적으로 출동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감치는 최대 30일 동안 일정 장소에 구금할 수 있는 제재다. 그러나 집행 기간에 당사자가 잠적해버리면 집행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비양육자에 대해 감치명령이 내려지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사법경찰 등으로 현장지원반을 구성해 더욱 이른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는 29일 만료를 앞둔 20대 국회가 '국민 개헌 발안제' 문제로 갈등하며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해 최종 입법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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