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기자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가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설치하고, 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7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부에 설치돼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지부 또는 사무소에 추가 설치하도록 했다.
또 법무부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위원회에서는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액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 등을 심의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와 표준권리금계약서 서식을 법무부·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소관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임대차법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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