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가서 원격수업 들어도 되나요?' 교육부 '위법으로 규정'

온라인 개학, 궁금한 것들 Q&A

-온라인 개학 후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쌍방향 수업의 경우 실시간으로 교사가 출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ㆍ기기 오류 등으로 접속하지 못했다면 선생님께 유선전화나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수업 참여를 알려야 합니다. 콘텐츠 활용 수업의 경우엔 일주일 이내 출석이 가능합니다. 담임 교사는 교과교사의 출결 기록과 학생이 제출한 결석 사유 증빙 자료를 확인 후 일주일 단위로 종합해 월 단위 또는 등교 개학 후 출결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학생은 사후 출석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우선 유선 확인 후 출석을 독려하는 한편,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미인정 결석 등록하고 수사의뢰도 가능합니다.

-원격수업 사이트 접속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한번에 접속자가 몰리면 사이트 과부하로 접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유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와이파이)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 EBS온라인 클래스나 e학습터 등 학습 사이트에 미리 접속해둡니다. 교육 자료는 수업 전날 오후 5시 이후 미리 다운로드 해두면 다음 날 수업 참여가 쉽습니다.

-온라인 개학도 했는데 학원을 예전처럼 가도 되나요.

▲학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정한 운영 제한 업종입니다. 학원도 교사 및 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강의 수강 시 학생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최소 하루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 실시, 감염관리자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ㆍ관리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방역 지침 등을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집에선 집중이 안 되는데 학원에서 원격수업을 들어도 될까요.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관리해주겠다며 학생을 모집하는 행태는 위법으로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원에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듣도록 하는 행위는 학원이 당초 교육청에 등록했던 교습 과정 외 교습으로 위법이라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경찰청·소방청 등과 함께 유아영어학원, 기숙학원, 대형학원 등 감염병 위험이 높은 학원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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