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납부유예…'한전 적자로 감면 못했다'

4월1일부터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50% 감면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전기요금 일부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한국전력의 경영 위기로 소상공인·저소득층 477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늦춰주기는 데 그쳤다. 대구와 경상북도의 경산시, 봉화군, 청도군 등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은 1일부터 시행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 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해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정부와 한전은 취약계층에 다음달 18일부터 청구되는 월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늘려주기로 했다. 기한 연장인 3개월이 끝나도 올해 말까지 분할해서 내면 된다. 산업부는 최장 7개월의 연장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320만 가구와 저소득층 157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납부 유예를 해준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광업 등은 10인) 미만 사업자다. 저소득층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소득자,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등이다. 한전 요금청구서를 받아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주택용 복지할인 가구 및 소상공인은 한전 사이버 지점 또는 콜센터로 납부 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단, 소상공인은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납부 유예로 총 1조2576억원의 효과를 볼 것으로 계산한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월평균 전기요금을 각각 12만5000원, 2만원으로 가정한 값이다. 납부 유예에 따른 금융 비용은 모두 한전이 부담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통해 4~6월 청구요금에 대한 납기가 3개월씩 연장된다"며 "이 기간엔 전기요금 납부 의무 및 미납 연체료 1.5%가 발생하지 않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업계에선 한전이 정상적인 재무 상태만 유지했어도 전체 국민·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와 한전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산했던 2015년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한시 인하했다. 한전의 영업이익은 2016년 12조16억원을 기록하다가 2018년부터 2년 연속 적자로 고꾸라졌다. 한전의 실적 저하는 정부의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이 본격 시행된 시점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1조3566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손실을 기록했다. 부채비율도 2016년 143.4%에서 지난해 186.8%로 올랐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의 후속 조치로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감면해준다.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쓰는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 적용 대상이다. 6개월(4~9월) 청구분의 50%를 지원한다. 월 최대 60만원 규모다.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전기요금 50%를 깎아주는 형태로 지원한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한 소상공인 1호당 월평균 6만2500원의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6개월로 따지면 37만5000원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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