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족쇄 못 풀어...고심 빠진 KT

KT계열 통한 우회증자도 '산 넘어 산'
인뱅법 통과가 가장 절실한 대안
총선 직후 국회 다시 논의에 힘 실어
ICT발 금융혁신 무게...대주주 족쇄 풀려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뱅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구현모호(號) KT의 탈(脫)통신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KT계열사를 통한 우회증자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지만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인뱅법은 KT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끝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기류가 더 강한 분위기다. KT는 국회 조율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해 총선 직후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우회증자 보다는 법안 통과 총력

9일 KT 관계자는 "기권표가 많아 부결됐다는 지적도 있어 다음 국회 통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면서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케이뱅크 정상화를 위한 해결책을 짜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본회의 직후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면 또 한번 새로운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될 수 있을 텐데 그 때 (인뱅법을) 원래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내부에서도 ICT기업에 은행업 진출 활로를 터 주는 인뱅법의 취지와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뱅법은 재석 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ICT기업의 은행업 진출에 뚜렷한 입장이 없는 기권표를 찬성표로 가져온다면, 4월에 열릴 국회에서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KT 내부에서도 2017년 출범한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된다는 가정 하에 추진해왔던 신산업이 적지 않아, 새 주주를 영입하거나, 지분을 매각하는 시나리오를 짜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KT에스테이트 등을 우량계열사를 통한 우회증자 역시,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장기 사업 연속성 문제...고심 빠진 KT

해외 사업의 연속성도 문제다. KT와 케이뱅크는 지난해 자체 인터넷은행 모델을 몽골에 수출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KT가 보유한 통신 기술과 케이뱅크 비대면 기반 금융 기술을 결합, 몽골에 합작 모델을 수출한 것이다. 다른 금융사와 달리 ICT로 금융 경쟁력을 차별화한 ICT신남방 정책의 일환이었다.

법 통과로 KT가 케이뱅크에 대한 지분(현재 10%)을 34%까지 올리게 되면 이미 보유한 BC카드(지분율 69.54%)까지 더해 금융 정보통신기술(ICT)사업자로서 지위가 공고해지게 된다. 이 같은 이유로 KT는 이미 인뱅법 통과에 따른 중장기 사업계획 마련에 나선 상태였다.

한편 현재 케이뱅크는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IMM프라이빗에쿼티(9.99%)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이후 본회의를 개최 해 인뱅법이 처리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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