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타다 신규 입사자에 '채용 취소' 통보..타다 금지법 후폭풍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타다가 신규 채용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다는 "법안 공포시 1개월 내로 베이직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라고 밝힌 상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 운행사인 VCNC 측은 여객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입사가 확정됐던 신입 채용자들에게 취소를 통보했다. 갑작스럽게 취소 통보를 받은 합격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당초 이날부터 출근할 계획이었던 A씨는 "지난주 인사팀으로부터 합격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회사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면 국회 상황 이후 채용을 진행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당혹스러워했다.

타다 측은 이와관련 "안타깝지만 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어쩔 수 없었다"라면서 "기존 인력들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규 채용은 불가능하고, 지난주 취소 통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타다 측은 VCNC의 인력감축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타다 드라이버들도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타다 측은 여객법 개정안 통과 직후 드라이버를 고용한 협력업체들에게도 20% 감축 운행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타다 드라이버들 사이에서는 생계걱정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년 간 타다 드라이버로 일하고 있는 한태관(45)씨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다들 '어떻게 뭐먹고 사냐' '데모라도 해야하나'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업계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타다에서 일하는 드라이버 중에서 5% 정도가 직접 고용한 인력인데 이들은 이미 진작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안다"면서 "협력업체를 통해 고용된 드라이버들도 타다가 사업을 중단 하기로 하면서 서서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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