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코로나 발묶인 주재원 가족 특례입학·휴직 '예외 허용'

국내 체류 길어지면 재외국민 특별전형 응시 자격 미달 가능성
장기 체류 시 교육 공무원 휴직 취소 및 국내 복귀 발령도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통해 주재원 가족 건의 정부에 전달
교육부 등 '예외 사유' 인정하고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기로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에 발이 묶인 주재원 가족에 한해 대학교 특례 입학과 공무원 휴직 규정에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발병 직후 해외에서 일시 귀국했다가 세계 각국의 입국 제한 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사례가 속출한 데 따른 특별 조치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대한상의와 한국무역협회는 지난달 28일 교육부 교원정책과와 대입정책과에 해외 주재원 가족의 특례 입학 및 휴직 등 사안에 대한 예외 조치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상의는 이어 지난 2일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옴부즈만에도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는 해외에서 일시 귀국한 국민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입국 제한 등으로 국내에 장기 체류할 경우 우리나라 현행 제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기업체 애로사항을 대한상의가 접수하면서다. 이날 현재 코로나19 관련 한국인 대상 입국 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102곳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의거, 해외 학사 일정과 체류 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국내 대학 특별전형 응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대한교육협의회가 지난해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통해 표준화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을 보면 해외 근무자의 재직 기간은 통상 3년(1095일) 이상, 학생의 해외 재학 기간은 중·고교 과정 3년 이상(고교 1개 학년 포함)이어야 하며 해외 체류 일수는 학생은 재학 기간(1개년마다)의 4분의 3 이상(부모는 3분의 2 이상)이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가족의 해외 주재원 파견에 따라 휴직계를 낸 교육 공무원도 휴직 취소 상황에 직면했다.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돼 휴직 중인 교육 공무원이 국내 장기 체류 시에는 휴직이 취소되고 국내 복귀 발령을 내리도록 한 인사관리 규정 때문이다. 일반 행정 공무원은 복직 규정이 있더라도 보직 명령을 내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휴직을 지속할 수는 있으나 교육 공무원 규정은 이보다 엄격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한 결과 코로나19로 해외에 제때 출국하지 못하는 주재원 가족의 특례 입학과 휴직 사례를 예외 사유로 인정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교협과 규정 개정 등을 긴밀히 협의 중이며 행정적 절차를 마치는 데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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