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미담기자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조건만남 채팅으로 여자인 척 접근해 남성을 유인한 뒤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3일 공갈 혐의로 A(20)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 B 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B 씨를 속여 현금 1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여성의 사진을 도용했으며 자신의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B 씨를 유인했다.
이어 B 씨가 자신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해 오피스텔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자, A 씨는 돌연 태도를 바꿔 주거 침입과 성매매 혐의로 B 씨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선처를 호소하던 B 씨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A 씨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송금한 뒤 아무래도 이 상황이 수상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B 씨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