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폭력집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1심서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종합)

법원 “국회는 국민 대의 기관…불법 시위 중대 범죄”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54)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공동건조물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회는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 모든 국민의 의사를 통합적으로 대변해야 하며 민주노총의 의사만을 대변할 수는 없다"면서 "그런데도 국회가 민주노총의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정한다고 해서 압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불법 시위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라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다만 노동자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과 지난해 3월 국회 앞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조합원들의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위원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구속적부심을 청구, 법원은 보증금 1억원 납입 등 조건부로 석방을 결정하면서 구속 상태는 해제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 원리상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하나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는 2018년 5월21일의 경우 상해의 인과관계가 없고 공모관계도 없다”면서 “민주노총이 왜 집회를 주최했나, 알리려던 목소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검찰 공소장 어디에도 내용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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