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활성화 사업 탄력'…도시정비형 재개발로도 추진한다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역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시행자의 선택지가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에 더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까지로 늘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1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 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정비예정구역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서울시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위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정비예정구역(도시정비형재개발)으로 의제하는 사항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사업이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비주거 기능이 결합된 입체적 복합 개발을 통해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를 구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에서 상업지역 등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역세권의 입체적·복합적 민간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때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받아 오피스, 상가, 주택 등 공공 임대시설이나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등 지역 필요시설을 조성한다. 민간은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은 생활SOC를 확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계위 조건부가결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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