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검찰, 곤 전 닛산 회장 출국금지

AP "레바논 당국이 곤 보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레바논 검찰이 일본에서 형사 재판을 앞두고 레바논으로 도주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자동차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9일(현지시간) 레바논 매체 '데일리스타'와 AP,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레바논 사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곤 전 회장을 일본에서 받은 범죄 혐의와 관련해 약 2시간 동안 심문한 뒤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사법부 소식통들은 외신에 "검찰이 일본 당국에 그(곤 전 회장)에 관한 (사건) 서류를 요청했다"며 "그는 서류가 일본에서 도착할 때까지 출국이 금지된다"고 전했다.

AP는 레바논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곤 전 회장의 움직임을 제한하지만 그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은 레바논 당국에 곤 전 회장에 대한 수배를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곤 전 회장이 일본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레바논 정부는 곤 전 회장이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고 밝히며 신병 인도에 소극적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지난달 29일 오사카 간사이공항에서 개인용 비행기로 터키 이스탄불로 도주한 뒤 이스탄불에서는 다른 개인용 비행기를 타고 레바논으로 이동했다. 곤 전 회장은 2018년 11월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기재와 특별배임 등 혐의로 일본 사법당국에 구속됐다가 10억엔의 보석금을 내고 지난해 3월 풀려났다. 이후 한 달여 만에 재구속된 뒤 추가 보석 청구 끝에 5억엔의 보석금을 내고 지난해 4월 풀려나 사실상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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