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업 육성 발판 마련…'수소경제법' 국회 통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수소경제로 이행과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수소사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이나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시설, 산업단지 등의 운영자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기관과 협회를 각각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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