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예비후보 “연금3법 등 민생법안 빨리 통과돼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서구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가 설 명절 전에 더 많은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수 있도록 민생법안인 연금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구했다.

연금3법은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소득이 낮은 농어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즉 자영농 등과 같은 농어민을 대상으로 현재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올해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 것과 같이, 올해는 소득 하위 40% 어르신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차상위계층 수준의 장애인에게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연금3법은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 예비후보는 “연금3법이 빨리 통과돼야 많은 어르신들이 조금 더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다”면서 “일부 야당은 수사권조정 법안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방해하려는 것을 멈추고 민생법안만이라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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