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징계 예고 날 임원인사 낸 하나금융

지난해 12월26일 금융감독원, 우리·하나은행에 DLS 중징계 사전통보
같은 날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 1년 연임 결정해
나흘 뒤 우리금융 이사회도 손태승 회장 연임하기로 단독 추천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두 은행 징계 수위 낮추기 총력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와 관련해 KEB하나은행에 임원들에 대한 중징계 사전통지서를 보낸 날 공교롭게도 하나금융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1년 연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중징계 예고 나흘 만에 연임을 결정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비슷한 행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LS 사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지난해 12월26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사전통지서에는 임직원에 대해 문책경고, 감봉 조치 등의 징계안이 담겼다. 문책경고 대상에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포함됐다. 함 부회장은 현재 은행에 적을 두고 있지 않으나 문제가 된 DLS 상품을 설계, 판매할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점이 고려됐다.

하나금융은 중징계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 함 부회장에 대한 1년 연임 결정했다. 함 부회장은 미등기임원이어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없이 경영진 판단으로 연임 결정이 가능하다.

제재심을 통해 문책경고가 확정된 이후 거취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다. 함 부회장의 징계가 확정되면 부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느냐는 관측과 함께 제재심에서 경고나 주의 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함 부회장이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으면 부회장직을 계속 수행하고 차기 지주 회장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금융의 손 회장도 징계 여부와 관계없이 연임을 결정했다. 오는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은 중징계 사전통보가 나간 지 나흘 만인 지난해 12월30일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 오는 3월 주총에서 연임이 확정되면 제재심 결과와 관계없이 3년 더 회장직을 맡게 된다. 다만 오는 12월21일까지인 행장직은 내려놓기로 했다.

제재심에서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이들은 연임할 수 없고, 3년 간 다른 금융사에서 임원을 맡을 수 없지만 현재 직책의 잔여 임기는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함 부회장은 1년, 손 회장은 3년 간 자리를 이어갈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으며 오는 16일 예정된 제재심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장이 상품 설계 과정에서 직접 지시를 하거나 관여한 것이 없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 피해 배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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