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전 경찰대생 1심서 징역 1년 실형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지인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대 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대생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기간이 짧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용변 모습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상당수는 같은 동아리에 속한 친한 친구 및 선후배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13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지인 등의 신체를 수십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만년필형 몰래카메라가 휴지에 싸여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경찰대에서 퇴학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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