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스쿨존 경찰 추가배치 및 무인 단속 장비 확대 추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의 경찰관 추가배치와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시속 30km로 낮추는 등의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하교 시 통학로에 경찰관 추가배치 및 무인 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예외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상으로 허용하던 일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추기로 했다.

또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관리를 하던 경찰관 111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하고, 어린이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어린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을 지자체와 협조해 적극 계도 및 단속한다.

전남 경찰은 어린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20∼30분 단위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거나 무인 단속 장비 등 CCTV가 없어 사고 우려가 큰 스쿨존에는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까지 추가 배치하고, 해당 지역 경찰서장이 수시로 보호구역에 나가 교통여건을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교통사고가 잦은 보호구역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안전진단을 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장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 내 시설개선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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