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NLL 넘은 北선박 적재물도 확인 안해…퇴거에 급급

불법 환적 가능성도 있지만 軍 '깜깜'
경고통신 불응하자 경고사격 10여발
中어선이 주로 다니는 항로…목적 미궁

지난 10월16일 속초 앞바다에서 진행된 한·러 해상치안기관 연합훈련에 참여한 해경 3천t급 경비함이 선박화재 진압을 위해 방수포를 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우리 군 당국이 2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500t급 북한 민간 상선을 퇴거하는 과정에서 선적물이나 승조원 등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작업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여전히 대북제재 이행과 감시에 소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군은 전날 오전 6시40분께 백령도 서북방에서 NLL 이남으로 진입해 남하하는 미상 선박 1척을 포착해 추적 감시했다. 이 선박은 소청도 서남방에서 갑자기 변침을 해서 남한쪽으로 향했다.

대응 초기 우리 군은 해당 선박의 외형이 중국 선박과 유사하고 국적기와 선명이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국적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해군 호위함과 고속함 등이 근접해 선교 상단에 있는 국제 해사기구 식별번호를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북한 선박임이 확인됐다.

이에 우리 군은 즉각 경고통신과 경고사격(10여발) 등으로 퇴거 조치에 나섰고, 이 상선은 저속으로 서해 먼바다를 돌아 자정이 되기 전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북한 상선의 위협적인 행위는 없었다는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소형 어선도 아닌 500t급 상선이 NLL을 넘어왔음에도 승조원과 선적물 등에 대한 확인작업을 실시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응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유엔(UN) 안정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일부 해상교역을 금지, 감시하고 있다.

2017~2018년에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서 환적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안보리 결의 위반 우려가 나온바 있다. 당시 일부 야당에선 "대북제재 이행과 감시에 가장 앞장서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상선의 경우 중국에서 북한으로 향했으며, NLL을 넘기 전 중국 어선 군단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불법 환적 가능성도 거론된다. 군 당국은 현재까지 불법 환적 여부와 적재물, 목적 등에 대해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 상선이 군의 퇴거조치에 응해 내부 검색까지 하지 않은 것"이라며 "필요시 승선해 확인할 수 있지만 당시 현장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북 감시 차원에서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북제재 관련된 작전은 가입국간에 합의해서 보안으로 유지하는게 원칙"이라며 답하지 않았다.

한편 최근 육ㆍ해ㆍ공중에서 주변국의 이 같은 진입과 위협이 계속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러시아 전략폭격기 2대가 전날 동해 상공 등에서 정례 훈련 비행을 실시했다.

러시아 전략폭격기들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는 진입하지 않았지만 우리 공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F-15와 F-16 전투기 2대를 출격시켜 대응했다. 일본 항공자위대 역시 F-2 전투기 1대 등을 보내 경계비행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부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