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이문호 버닝썬 대표 2심서 법정구속

1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 뒤집어
"버닝썬 내 범죄 예방해야 했는데 오히려 범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28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온상이 될 여지가 다분한 '버닝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범죄 예방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유흥업소 등지에서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일반 마약사범과 달리 취급해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취지다. 지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이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운영하던 클럽 버닝썬은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경찰과의 유착, 탈세, 유명 연예인 성매매 알선 및 성접대, 마약류 투약 등 다양한 의혹이 드러났다.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 과정에서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날 실형이 선고되자 "말씀하신 모든 의혹에 대해 6개월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하나도 소명된 적이 없고 오로지 마약만 드러났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러한 범행에 연루됐다는 것이 아니다"며 "그런 범행들이 유흥업소에서 발생할 우려가 높은데, 유흥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이 이를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실질적인 범행에 나아갔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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