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2월부터 이륜차 불법 운행 집중단속…안전 관리 홍보도 병행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로 매년 8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경찰이 이륜차 불법 운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에 나선다.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이륜차 가해 사고로 연평균 보행자 31명이 사망하고 3630명이 부상당했다. 또 이륜차 운전자 812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12월1일부터 이륜차 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고성능 캠코더를 통한 '암행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인도주행·횡단보도 통행 등 보행자 위협행위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역주행) 등 타 운전자 안전 위협행위 ▲불법 개조 이륜차로 굉음을 울리며 난폭운전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적발된 이륜차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일 시 업소를 찾아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한편, 상습 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 업주에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을 계획이다. 현 도로교통법상 주의·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 법인 또는 업주에게도 벌금 또는 과료형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난폭운전과 조직적 폭주레이싱에 대해 지방청·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이 기획 수사를 벌인다.

집중단속에 앞서 경찰은 이날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배달 앱 운영회사, 대행업체, 퀵서비스 업체, 프랜차이즈 업체 등과 함께 '이륜차 사고 예방 간담회'를 열고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국토부와 협업해 배달대행 사업자가 이륜차가 안전 관리를 충실히하면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교부하는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도로교통공단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이륜자 과속·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등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무인단속장비 개발에 나선다.

경찰청과 고용부는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이륜차 안전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관련 업체와 운전자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준법·안전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