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공시 누락'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항소심서도 무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5곳의 주식 보유 현황을 누락한 혐의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김 의장이 허위 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검찰이 2심에서 공정거래법 '양벌규정'에 따라 김 의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한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카카오의 공식 담당 직원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위법 행위를 한 만큼, 공정거래법 제70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해 김 의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게 검찰 논리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원에게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양벌규정을 적용할지 살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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