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실서 30여차례 노트북 훔친 절도범…잡고보니 '강사'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서울과 수도권 일대 대학을 돌면서 강의실 등에서 노트북 수십대를 훔친 30대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사로 일해온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학가를 돌며 32회에 걸쳐 3339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로 학교 강의실이나 휴게실, 학회실 등에서 범행을 벌였고, 일부 노트북은 사물함에서 훔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덜미가 잡혀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8개월의 선고를 받고, 출소 2주일여 만에 재범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같은 죄로 처벌받은 뒤 누범기간 중 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다"면서도 "피해자 33명 중 15명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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