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금보다 나은 '무해지 종신보험'?…금융당국, 소비자경보 발령(종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당국이 23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이 정기적금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가입이 독려되고 있지만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2015년 7월부터 판매된 이래로 올해 3월까지 약 400만건의 계약이 체결된 상품이다. 이 상품은 보험료 등이 저렴하다는 점이 강점이지만,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현저히 낮은 환급금만 받을 수 있다. 시중에서는 무해지환급금 보험 등에 판매가 늘면서, 중도 해지 환급금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앞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무해지 종신보험이 은행 적금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 영업 현장에서는 '무해지 종신보험이 보험료가 30% 저렴하고 10년 시점 환급률은 115%, 20년 시점 환급률은 135%로 은행의 3%대 정기적금 가입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판매 과열 또한, 형식적인 인수심사로 인한 치매보험 판매 급증,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불완전판매와 같이 전형적인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중심 영업행태가 주요 원인"이라며 "감독당국이 무해지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상품 구조 개선 등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밝혔었다.

앞서 8월에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 강화 등을 발표했지만, 국정감사 등에서도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소비자 경보를 발표하고, 소비자 보호 조치 등도 발빠르게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무엇보다 이 상품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목적으로 가입할 경우 가입목적이 맞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납입기간 중 해지시 아예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 대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품안내장 등 관련 자료 역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소비자 경보 외에도 제도 등도 손보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동시에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경우 협회 규정을 다음달 바꿔, 12월부터는 자필서명 강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등을 막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고,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부문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TF 등을 구성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상품 설계를 제한하는 등 보완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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