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웅기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역 내 젓갈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내놓은 A형 간염 유행 역학조사에서 유행원인이 ‘조개젓’인 것으로 확정·발표된 것에 따른 조치다.
시는 이달 21일~내달 8일 젓갈전문 판매업소와 전통시장 등 2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제조·수입 조개젓 제품 136건을 검사해 44건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젓갈(원료)의 원산지는 국산이 30건, 중국산이 1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공인 시험·검사기관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조개젓 제조·가공 영업자에게 ‘검사명령’을 실시하는 중이다.
여기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조개젓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조개젓 외 젓갈류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벌인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수거대상은 낙지젓, 어리굴젓, 명란젓, 창란젓 등 생젓갈류 유통제품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즉시 압류·폐기하고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A형 간염 바이러스가 혼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만 유통·판매하도록 철저한 점검과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시는 시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제적 식품환경 조성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