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1000만원'

해수부·농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개정 시행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한도가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을 이 같이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산지 위반 물량의 실거래가액이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인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10만원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만원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만원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만원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200만원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300만원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00만원 ▲10억원 이상 1000만원 등으로 조정된다.

또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관한 신고포상금도 기존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원산지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되도록 유도기 위한 차원이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의 상향 조정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자정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농수산물 공정거래를 위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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