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추경사업에 ‘속도’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강원 산불피해 지원 등 국가적 당면과제에 투입될 추경예산 집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은 총 5조8269억 원으로 이중 입찰 등 조달청을 통해 집행되는 사업의 예산 집행이 연내 마무리 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관련 사업에 조달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의 조기집행을 지원한다. 가령 조달청은 발주기관과의 구매협의에서 경미한 사항은 유선, 팩스 등으로 협의과정을 간소화하고 입찰공고 전 업무절차 소요시간을 규격 사전공개기간 현 5일에서 3일, 계약방법결정기간 현 10일에서 7일 등으로 줄인다. 또 긴급입찰을 통한 입찰공고기간을 7일에서 5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40일에서 25일 내외로 각각 단축할 계획이다.

예산의 조기집행은 조달업체가 선금을 요청할 때 계약금액의 70/100까지 지급토록 하고 납품검사, 설계변경 검토 및 기성검사 등 대금지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뤄진다.

조달청은 추경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본청 및 지방청 각 부서별로 추경사업 전담자를 지정하고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에 대해선 나라장터와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추경의 신속진행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추경예산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대응과 강원도 산불피해 지원 등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집행될 것”이라며 “집행에 상당한 시급성이 요구되는 만큼 조달청 자체적으로도 추경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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