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령 공포…28일 시행(종합)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조슬기나 기자]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마지막 법적 절차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는 일본 기업 등이 군사 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이날 오전 11시까지 시행령의 하위 법령으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지침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 1194개 품목 가운데 일부는 기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 것인가에 따라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며 "시행세칙이 나오면 정밀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렸고, 이 중 개별허가가 나온 곳은 전무하다.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 지정하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은 늘어나게 된다.

일본은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 중 한국에 피해가 크고 일본 수출기업들에 피해가 적은 품목만 골라 포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릴 수 있다. 개별허가를 받게 되면 경제산업성은 90일 안에 수출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수도 있고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을 괴롭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개별허가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번거로움이 덜어진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일본의 전략물자 1120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서는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으면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한국이 15년 만에 명단에서 빠지면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는 26개국으로 줄게 됐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향후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은 그룹A에서 그룹B로 강등된 셈이 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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