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법원, 인보사 회수·폐기 집행정지 신청 인용'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인보사케이주 회수·폐기 공표 명령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는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 중 하나가 뒤바뀐 것으로 드러나 최종 품목허가 취소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의 인보사 관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처분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인보사 임상시험 계획승인 취소처분, 인보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등이다.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등은 이날 대전지방법원서 인용돼 처분이 미뤄졌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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