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던졌다' 9개월 된 아기 아파트 창밖으로 던진 30대 여성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다툼을 벌인 남자친구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9개월 된 아이를 아파트에서 던져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6)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20분께 서구 소재 아파트 5층 복도에서 생후 9개월 된 남자아이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7일 오후 3시께 남자친구 B 씨의 집에서 다툼을 벌인 뒤 B 씨의 아이를 데리고 집밖을 나갔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가 집을 나가자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다음날 오전 남자친구의 집에 다시 돌아온 A 씨는 B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5층서 떨어진 영아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30분 동안 초인종을 눌렀지만, 남자친구가 문을 안 열어줘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적장애(3급)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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