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없는 ‘혁신제품’, 정부가 선제 구입·판로지원

조달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시장에 없는 혁신 제품의 개발과 구매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정부조달계약 방식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시행된다.

조달청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 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상정·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 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주요 추진과제는 ▲정부의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및 상용화 지원 ▲혁신제품 통합몰 ‘혁신 조달 플랫폼’ 구축·운영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의 계약 활성화 ▲적극 조달행정에 대한 면책·인센티브 강화로 압축된다.

조달청은 우선 혁신 제품의 초기 구매자가 되는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추진한다. 시범구매 사업은 조달청이 자체 예산으로 시제품을 구매해 테스트를 희망하는 수요기관이 사용 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가령 올해 조달청은 총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드론·스마트시티·바이오헬스·에너지 신산업·스마트공장·미래자동차·핀테크·스마트팜 등 8대 선도사업 분야의 혁신 시제품 구매를 추진한다.

지난달 말 접수한 제안서를 토대로 평가 및 시범구매제품 풀을 구성(9월)한 후 수요기관 매칭·계약(11월)과 테스트(11월~)를 거쳐 상용화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내년 1월부터는 열린장터 형태의 혁신제품 통합몰도 구축·운영한다. 통합몰은 혁신 제품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등록·거래를 자유롭게 하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통합검색 및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 통합몰 운영으로 부처별로 분산돼 추진 중인 공공 연구개발(R&D)사업의 수요조사 창구를 통합하고 조사양식 등을 표준화해 제공한다는 것이 조달청의 복안이다.

시장에 없는 아이디어 제품의 개발과 구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방식도 도입된다. 공급자(기업)와 수요자(기관)가 만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시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아이디어 협의를 하고 이 과정에서 복수의 업체가 경쟁을 통해 구체적 요구수준을 결정해 제안, 수요기관이 적정 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내용의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의 계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부 운영기준·표준 공고문을 마련, 수요기관이 새로운 계약방식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혁신제품을 구매한 후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없을 경우 업체에 책임을 묻지 않는(법령 제정 추진) 한편 과업확정 방식으로 쌓은 구매실적 등을 토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면책·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단발성 단순 실수·하자로 개발 초기단계의 업체(제품)가 타격을 입어 혁신 제품 개발·상용화가 주저되는 분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연간 120조원의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해 시장에 없는 혁신기술, 혁신제품이 개발·상용화 될 수 있게 하겠다”며 “이를 위해 마련한 혁신 지향 공공조달 방안은 혁신제품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구매, 기업의 투자를 유발함으로써 혁신 조달생태계가 조성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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