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연연 안한다'…정부, 3년내 우리금융 지분 전량 매각(상보)

내년 상반기 매각 개시해 오는 2022년까지 잔여지분 18.32% 전량 매각
3년간 2~3차례 걸쳐 최대 10%씩 분산매각…기존 과점주주·대규모 투자자 대상 매각 후 유찰·잔여물량 블록세일 처리
금융위 "주당 1만3800원이면 원금 회수…주가 관계없이 일정대로 민영화 완료"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18.32%를 전량 매각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매각한다. 이번 지분 매각 로드맵 발표로 연초 지주사 출범 후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등을 인수하며 지주체제를 갖춰나가는 우리금융은 1998년 공적자금 투입 후 24년만에 '완전한 민영화'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우리금융 지분 18.3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뒤를 이어 국민연금(8.37%), 우리사주조합(6.39%), 과점주주(25.9%) 순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1회차 지분 매각에 착수한다. 우리금융은 9월 우리카드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는데 우리은행은 이 과정에서 받은 우리금융 지분 6.2%를 6개월 내에 매각해야 한다. 물량 부담으로 이 과정이 완료된 내년 2분기 매각을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매회 10% 범위 내에서 기존 과점주주 또는 최소입찰물량 4% 이상인 신규 투자자에게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실시한다. 지난 2016년 과점주주 매각시 제시했던 '사외이사 추천권' 등 투자유인책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해외 금융기관이나 자본에도 동등한 참여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유찰ㆍ잔여 물량은 회차별 잔여물량 범위 내에서 블록세일로 처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점주주체제 안정 유지, 분산매각에 따른 주가변동 부담 최소화, 금융지주 전환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균형있게 감안해 회차별 매각물량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년 주기로 매각을 실시하되 직전 매각일로부터 6~18개월 기간 안에 다음 회차 매각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금융 주가에 상관없이 이번에 공개한 일정에 따라 매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만 매달리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술적으로 주당 1만3800원이 되면 원금을 100% 회수한다"며 "직접적 공적자금 회수 뿐 아니라 완전한 민영화로 국내 금융 시장이 발전되는 부분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에 연연하면 매각 시기를 놓치고 매각이 지연될 수 있다"며 "또 다른 금융위기가 발생해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하루 빨리 민영화를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우리금융의 비은행 부문이 보다 확충된 이후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 등 우리금융 민영화 3대 원칙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 매각방안 확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분산매각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향후 비은행 확충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향후 잔여지분 매각 과정에서 현재 과점주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는 우리금융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정부는 잔여지분 매각이 관심사"라며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회사도 연기금이 최대주주다. (우리금융) 주식이 분산돼 있다고 '주인 없는 회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종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우리금융 매각 방안을 논의, 확정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완결할 것"이라며 "우리금융이 민영화된 금융회사로 국내 금융산업 주요 플레이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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