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환거래, 사모펀드 약관 심사에 AI등 첨단기술 도입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외국환거래와 사모펀드 약관 심사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레그테크(Regulation과 Technology의 합성어. IT기술을 활용해 규제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과 섭테크(Supervision과 Technology의 합성어. 기술을 활용해 금융감독 업무를 효율화 기술)를 활용한 금융감독 체계 도입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금감원은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에 레그테크를 도입한다고 소개했다. 그동안 외국환거래는 거래유형이 다양하고 관계법규도 복잡해 다수의 금융소비자의 경우 잘 알지 못한 채 법규를 위반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외국환은행도 금융소비자의 법규 위반을 막기 위해 신고의무를 알리는 등 부담이 상당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의 경우 상담 단계에서부터 디시전 트리(키워드 체크 방식으로 신고거래 여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를 통해 신고대상 거래금액을 초과했는지, 거주자인지, 송금 목적별 신고대상 요구조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판단한다. 이외에도 가중 처벌을 막기 위해 과거 위반 이력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신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외국환 거래 식별 체크리스트로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 보고기일 관리와 안내가 체계화된다. 사후보고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고객 앞으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고객에게 사후보고 안내를 강화토록 했다. 고객이 사후보고 기일이 지나쳤을 때는 담당자가 이를 팝업 등을 통해 알 수 있게 해 사후보완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KEB하나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KB국민은행·한국씨티은행·BNK부산은행·BNK경남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NH농협은행이 도입한다. 내년에는 DGB대구은행·IBK기업은행이 추진한다. SC제일은행과 전북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은 은행별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약관심사에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섭테크가 도입된다. AI가 자동으로 약관 보고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해 심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AI기술 가운데 하나인 기계독해(MRC)를 이용해 AI엔진이 스스로 문서를 분석한 뒤 사전 정의된 체크리스트에 답할 수 있도록 해 심사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AI가 주요 심사, 평가 항목을 1차적으로 판단하도록 해 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입찰 공고를 통해 외부 사업자를 선정해 올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뒤 심사 실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 완료 후 효과성 분석을 통해 다른 권역 금융약관 심사 업무에 확대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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