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발주 건설공사 임금직불제 전면 의무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19일부터 시행
건설사 자본금 완화 및 노무관리 책임 강화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공공 발주 공사의 임금직불제가 전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 대책을 반영해 지난해 말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춰 해당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해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부터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시범 적용한 결과 명절 때 임글 체불 근절 효과가 있었다.

이와 함께 건설사 자본금이 완화된다. 선진국에 비해 높은 자본금 기준을 현재의 70%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토목의 경우 7억원에서 5억원으로, 건축은 5억원에서 3.5억원으로, 실내건축은 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자본금 기준이 내려간다. 이에 따른 부실업체 난립과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 예치 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을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높였다.

건설사의 노무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노동 관련법을 위반한 하수급인은 위반행위에 따라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년간 하도급 참여가 제한된다. 처분일로부터 1년 안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 50% 가중 처벌을 받는다. 특히 하수급인 위반 시 원수급인에게도 벌점을 0.5~3점 부과한다. 합산 벌점이 5점을 넘어서면 과태료 300만원, 10점을 초과하면 3개월 영업정지나 과징금 6000만원이 부과된다.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한다. 당초 예정가격이나 도급금액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발주자는 이를 통해 적합하지 않은 계약의 변경이나 대여업자 변경을 요구하고, 건설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발주자에게 통보되는 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개월 영업정지나 과징금 60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 밖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방식을 개별보증에서 공사현장별 일괄보증으로 개편한다. 오는 12월19일부터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도 실시된다. 청년 정규직 등을 많이 고용한 업체와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기업 등 복지 우수 업체에 대해 고용 실태를 평가해 시공능력평가 시 3~5% 가점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 개선 및 업역 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 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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