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에 DSR·RTI 안정적 정착 당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상호금융중앙회 상시감시 담당 임직원과 만나 채무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강화 방안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등 5개 상호금융중앙회 상시감시 담당 임직원과 만나 '2019년 1차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등 여신심사 강화 방안이 상호금융권에서도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DSR과 RTI를 도입해 가계·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에 반영토록 했다. RTI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DSR은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호금융 상시감시 담당 임직원이 건전성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잠재적 부실요인에 선제적 대응에 나서 줄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성실히 이행해, 향후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 운영해 연체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상시감시협의회를 통해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의 여신심사, 사후관리 방안이 안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상호금융이 취약차주 지원 활성화를 통해 포용금융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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