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넷, '잼라이브' 김태진과 법정의무교육 퀴즈쇼 출시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휴넷은 인기 라이브 퀴즈쇼 '잼라이브' 진행자인 '잼아저씨' 김태진이 진행하는 법정의무교육 상품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정명은 '직장인 퀴즈쇼 ? 김태진과 함께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이다.

휴넷 관계자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직장인들 사이에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잼라이브' 형태로 교육 과정을 만들었다"며 "많은 기업으로부터 교육 문의를 받고 있고, 수강생들도 퀴즈 게임을 하듯 수업에 참여하고 있어 반응이 뜨겁다"고 말했다.

5인 이상 기업은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넷은 4대 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모두 진행하고 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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