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간접흡연 No’ 금연 환경 조성 앞장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 장성군이 군민의 건강증진과 금연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장성군은 오는 21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에 대한 상반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도·단속은 시·군 합동으로 이뤄지며 담당공무원, 금연지도원 등 2개조 12명의 단속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의 단속 대상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준수 여부 등이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 시 적발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표지판 미설치, 흡연실 설치 기준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 공공시설을 중점 점검해 흡연자들을 계도하고 신설 법정 금연구역인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에서의 흡연행위도 단속한다.

조미숙 장성군보건소장은 “본인 건강과 주변인의 건강권을 위해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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