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KB증권 발행어음 인가·한투 제재 안건 보류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19일 KB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유보했다.

증선위는 이날 "KB증권의 단기금융업무와 관련해 조금 더 논의할 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발행어음 사업을 하려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초대형 IB 가운데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만 현재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KB증권은 2017년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으나 2년 동안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 건 관련 조치안도 심의했으나 역시 의결은 보류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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