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연예인 지인 권유로 마약해” 구속심사서 진술…경찰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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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31)씨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연예인인 지인의 권유로 마약을 했다고 진술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는 연예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7일 수사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는 전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연예인 지인 A 씨가 권유해서 하게 됐다”고 마약 투약 경위에 대해 진술했다.

경찰은 황씨가 언급한 연예인 A씨를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다. 황씨가 자신의 마약투약 혐의와 관련해 진술한 연예인은 A씨 1명이다. 다만 경찰의 추후 수사과정에서 다른 연예인 등의 연관성도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SK그룹 ·현대가 등 재벌 3세의 마약 투약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재벌가에 자녀들에 대한 수사로도 확대될 수 있다.

경찰은 황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황씨는 2015년 5월~6월, 9월에 필로폰을 투약했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앞서 지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황씨는 2015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장소에서 지인 B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종로경찰서는 수사 당시 별다른 증거가 없다며 2017년 6월 황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B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의 판결문에 황씨의 이름이 다수 등장하지만 황씨를 불기소 의견을 내린 경찰, 무혐의를 처분한 검찰을 두고 '봐주기 수사' 논란이 벌어졌다. 특히 일부 언론에선 황씨가 “아빠는 경찰청장하고 베프(베스트 프렌드)”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버닝썬에 이어 경찰 유착 의혹이 나오고 있다.

다만 황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마약 투약 혐의와 더불어 공급혐의도 인정하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정하며 ‘아니다’고 답했다. 황씨는 또 “(보도에서 나온) 경찰청장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없어요”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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