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출국금지' 미리 조회한 법무관들 감찰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하기 전날인 21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28일 법무관 2명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감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관들을 상대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이유와 김 전 차관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법무관은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치고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병역 미필자들이 3년 동안 법무부에서 대체 복무하는 직위로, 아직까지 김 전 차관과의 직접 연관성은 낮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출국금지 여부 조회를 사주하거나 요구한 인물이 있었지 감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이날 김 전 차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리 출국금지돼 있는지 확인했는데 안 돼 있어서 공항에 나갔다”고 언급한 내용이 보도되자 사실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출국금지 여부는 본인 또는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인이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확인할 수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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