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 대표 발의

5G시대 요금담합 막고, 요금자율성 부여해야, 변재일·김성태 의원 이어 발의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5G요금제 출시의 자율권을 높이자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19일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선숙의원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선숙 의원은 현재의 시장경쟁상황이 요금인가제가 추구하는 유효경쟁 등 법 취지에 어긋나고, 오히려 통신사간 요금제 담합을 부추기고 있다고 봤다.

박선숙 의원은 "2012년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등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1위 사업자의 점유율 축소가 진행되어 통신시장에서의 유효경쟁은 이미 확보됐다"면서 "오히려 시장지배적 사업자 이외의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고제가 운용되면서 사업자의 자유로운 요금상품 출시를 가로막고 오히려 경쟁 및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SKT가 요금을 정하면 KT나 LG유플러스가 이와 유사한 요금제를 따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담합'이 일어나고 있고 이를 요금인가제 폐지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요금인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기조도 요금인가제 폐지 쪽이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 인가제를 신고제(유보적 인가제 성격)로 변경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 반려 사실과 상관없이)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꿔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기존 법에 따라 반려를 한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 안을 포함하면 현재 국회 과방위에는 '요금인가제 완전 폐지 법안'(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금 인가제·신고제 폐지 법안'(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등 총 4건의 요금인가폐지법안이 올라와있는 상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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