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시즌2' 걸그룹 빚투 사연…의뢰인 '채무액 2억7000만원'

6일 방송된 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에서는 걸그룹 출신 A 씨 부친에 거액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출연했다. / 사진=KBS Joy 방송 캡처

6일 방송된 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에 소개된 '걸그룹 빚투' 사건을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날 '코인법률방 시즌2'에서는 걸그룹 출신 A 씨 부친에게 사기를 당한 의뢰인이 출연했다. 의뢰인은 1996년 전기 오토바이 사업을 투자한 A 씨 부친에 거액을 빌려준 뒤 변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의뢰인에 따르면 채무액은 2억1400만원과 가계수표 1000만원, 대위변제금 2500만원, 신용카드 부정사용 691만원, 항공권 명목으로 빌려간 500만원 등 총액 2억7000만원에 이른다.

의뢰인은 "A 씨 부친은 제 돈을 사업 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변호사는 "투자를 하면 돈을 잃었다고 해도 사기 성립이 어렵지만 애초부터 사업 의도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가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해당 '빚투'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위 증언보다는 피해자의 말을 뒷받침해 줄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코인법률방'은 높은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스러운 시민들을 위해 이동식 로펌을 제공하는 법률 상담 프로그램이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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