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매 나온 ‘전두환 사저’, 첫 공매서 유찰…응찰자 ‘0’

102억원 규모 토지·건물, 검찰 공매 신청 후 첫 유찰…추가 입찰 예정 최저가 92억원

전두환 전 대통령 서울 연희동 사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가 첫 공매를 진행했으나 유찰됐다. 낙찰기간 사흘 동안 진행된 최고가 일반경쟁 입찰에 단 한명도 입찰하지 않았다.

14일 경매업계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캠코 ‘온비드’를 통해 입찰을 진행한 전씨 사저 전체에 대한 첫 공매가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동안 진행된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전무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해 12월 사저 전체에 대해 공매를 신청한 이후 진행된 첫 매각 시도가 불발로 끝난 것이다.

이번 공매에 넘어간 물건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총 4개 필지 토지와 2건의 건물이다.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268만원에서 306만원인 토지(1642.6㎡) 감정가는 98억9411만원, 건물 감정가 3억1845만원이다.

이에 다음 공매 입찰은 18일부터 3일 동안 다시 열릴 예정이다.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인 102억2328만원보다 10% 하향 조정된 약 92억957만원이다. 2차 입찰에도 실패할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감정가 대비 10%포인트씩 내려간다. 최근 3개월 인근 부동산의 낙찰가율이 82% 수준이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압류 후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를 신청했다. 지난 2013년 9월 검찰이 연희동 사저를 압류한 이후 약 5년4개월만이다. 4개의 필지와 2곳의 건물로 이뤄진 사저는 전씨 부인 이순자씨를 포함해 며느리와 전(前) 비서관 등이 소유하고 있다.

그간 검찰과 서울시는 사저 일부와 미술품 등 전씨가 보유한 재산을 여러 차례 압류해왔으나 미납 추징금 환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 역시 11월 26일 가택수색을 시도했다가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비서관의 설명을 듣고 .

전씨의 사저는 측근을 통한 재산보전 의혹이 일기도 했다. 연희동 95-5 토지와 건물의 경우 지난 2003년 검찰이 강제경매를 진행했으나 첫 입찰에서 이순자씨의 동생 이창석씨가 감정가 7억6440만원의 2배를 크게 웃도는 16억480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 10년만인 2013년 4월 해당 물건은 이창석씨로부터 전 전 대통령 며느리가 12억5000만원에 매수, 소유주로 이름을 올렸다. 감정가 26억3251만원의 95-45 토지(453.1㎡)와 95-46 토지(58.5㎡)는 현재 전씨의 개인 비서관의 소유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측근을 통해 가족이 사들인 부동산 모두를 차명 재산으로 판단하고 사저 전체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진행, 추징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현재 전씨가 선고받은 추징금 2205억원 중 1000억원이상은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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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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