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정기자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68세 김대한씨는 얼마전 치과에 갔다가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춰져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설 명절은 부모님 치아건강을 살필 수 있는 적기다. 특히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치아건강에도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노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연치아가 빠지거나 염증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은 임플란트나 틀니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통증을 참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명절을 맞아 잘 살피는 것이 좋다.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로 낮아져= 2014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치아를 20개 이상 보유한 비율은 50.5%이며, 이 중 28.6%는 의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플란트 수술은 비록 개복 수술처럼 그 규모가 크진 않지만, 외과 수술에 속하며 틀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혜택 확대로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에 대한 기존 본인 부담금이 50%에서 30%로 줄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라 하더라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환자는 치아가 1개 이상 있어야 하는데,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완전틀니를 할 수 있다. 백영걸 용인동백 유디치과의원 대표원장은 “우선 부모님의 자연치아 개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치아가 없는 채로 3개월이 넘으면 잇몸뼈가 주저앉기 시작해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플란트마저 힘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혈전(피덩어리)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하는 어르신들이 있다. 하지만 외과 수술 시에는 혈액의 응고 작용을 방해해 정상적인 지혈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는 환자 중 일부는 임플란트 식립 후 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백 원장은 "최소한 3개월 전부터 골다공증 약의 복용을 중단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면서 "임플란트 수술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치과의사 및 내과의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골다공증 약을 다시 복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의 경우 혈압이나 당 측정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치과의사에게 꼭 알려야 한다.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다 하더라도 임플란트 시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혈압(120/80mmHg)과 혈당량(공복 110mg/dL이하/식후2시간 140mg/dL이하)이 정상 범위 내에서 잘 조절돼야 수술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술 후 지혈이 안되거나, 수술 부위가 정상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연 1회 스켈링 급여화…꼼꼼한 칫솔질 필수= 잇몸병도 잘 살펴봐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치주질환 및 치은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2년 865만2720명에서 2016년 1425만4378명으로 급증했다.
강경리 강동경희대치과병원 치주과 교수는 “초기 치은염에는 칫솔질만 꼼꼼히 해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치주염까지 진행된 경우 입냄새가 나고 잇몸이 붓고 고름이 생긴다"면서 "이를 계속 방치하면 치아가 흔들리고, 음식을 씹지 않아도 통증이 생기며 결국에는 치아가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 1회의 스켈링 급여화에 따라 조기 치과검진을 통해 자각하지 못했던 잇몸 질환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설 명절 안주와 함께 음주를 하고 칫솔질 없이 그대로 잠들게 된다면 잇몸병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