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손석희 추종하는 대중들 무섭다”…김 기자 격정 토로

“손석희 맹목과 맹신에서 제발 벗어나십시오”
“국민들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음해했다는 누명 벗고 싶다”

손석희(63) JTBC 대표.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손석희(63) JTBC 대표가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피해 차주에게 붙잡혀 합의금을 냈다며 이른바 ‘뺑소니’ 의혹을 처음 제기한 프리랜서 기자 김 모(49) 씨가 “저는 손석희가 전혀 두렵지 않다”며 “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대중들이 무섭다”고 토로했다.

그는 28일 “손석희에 미혹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같이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종료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또 일각에서 ‘그렇다면 그동안 왜 손 사장의 뺑소니 의혹을 보도하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범행 자백 녹취에 진단서를 들이밀어도 ‘손석희는 그랬을 리 없어!’ 하는 판인데, 그 당시에 뺑소니 사건을 보도했으면 제가 어떤 인간 취급을 받았겠습니까”라며 반문했다.

손 사장의 ‘뺑소니’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제보자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다”라며 그는 개인적 만족을 위해 자선활동에 나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신변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모험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그러면서 재차 “‘손석희가 폭행했을 리 없다. 손석희는 뺑소니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맹목과 맹신에서 제발 벗어나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그는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을 음해했다는 누명과 억측을 벗어야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다. 떳떳한 아버지로 다시 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석희(63) JTBC 대표.사진=JTBC 캡처

김 씨는 지난 24일 2017년 4월16일 오후10시께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손 대표가 몰던 차가 한 견인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피해 차주에게 붙잡혀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JTBC는 다음날인 25일 에 대해 “2017년 4월 손 사장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견인 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다.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 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이라고 .

이에 앞서 김 씨는 손 대표를 자신을 로 지난 13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는 10일 마포구 상암동 한 주점에서 식사하던 중 손 사장이 네 차례에 걸쳐 얼굴·턱·정강이·어깨를 가격했고,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전치 3주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JTBC는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다”라며 사건 당일에도 같은 요구가 있어 “정신 좀 차려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사안의 전부라고 . 손석희 대표는 자신을 고소한 기자에 대해 취업청탁, 공갈 혐의 등으로 검찰에 .

경찰은 폭행 혐의로 내사 중인 손석희 JTBC 대표의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손 사장 변호인으로부터 ‘폭행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는 날짜를 정해 알리겠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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