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단독주택 보유세 '폭탄' 현실화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됐다.

25일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서 전국 상위 10위권 내 주택들의 올해 보유세 변동을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대부분 세부담 상한인 50%까지 보유세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는 1주택자라는 가정 하에 보유세 증액 상한을 50%로 설정한 것이어서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다주택자인 경우 실제 보유세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연면적 2861.83㎡ 집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59.8% 뛰었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자택인 이 집의 보유세는 지난해 1억5138만원에서 올해 2억2707만원으로 50%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보유기간(6년)과 연령을 감안해 종합부동산세 50% 세액공제를 적용한 수치다. 이 집의 지난해 보유세 증가율이 26.4%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두배 수준으로 오름 폭이 커진 것이다. 이 회장이 다주택자인 경우 보유세 증액 상한이 최고 200%까지 올라가 실제 보유세는 더 늘어나게 된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연면적 460.63㎡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11억원에서 올해 156억원으로 40.5% 오르면서 보유세도 약 1억1092만원에서 1억6550만원으로 49.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집의 올해 공시가격 대비 보유세 비율은 1.06%에 달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연면적 488.99㎡ 주택 역시 공시가격이 지난해 95억1000만원에서 올해 141억원으로 48.26% 뛰면서 보유세가 8962만원에서 1억3429만원으로 49.8% 늘어나게 된다. 다른 고가 단독주택들도 대부분 보유세가 증액 상한까지 뛰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시세 변동률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15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 삼성·논현·방배·한남·이태원·성북동 등지 고급 단독주택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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